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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납세자가 찾아가지않은
세금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펼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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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국세청은
납세자가 주소를 옮겼거나
소액이라서 찾아가지않은
국세환 급금에 대해 이달말까지
주소지 재확인등을 통해
환급금 권리자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대상 환급금은 지난 96년부터
3년 여 동안 납부자에게 통지가 된 국세 환급금으로,
국세청은 대부분 3만원 이하의 소액이어서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돈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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