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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 경찰청은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위조해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례군 산동면 41살 김모씨등
부동산 전문 사기단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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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아난 45살 김모씨에 대해서는
전국에 수배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부동산 전문 사기단인 김씨등은
지난 97년 구례군 산동면 일대
야산 6천평을 산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다른 사람에게 파는 수법으로
2억4천만원을 챙긴 혐의입니다.
이들은 또 개발 가치가 없는 땅을
호텔등 위락시설로 지정해주겠다고
속여 3억6천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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