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집에 방화

윤근수 기자 입력 2000-03-22 06:43:00 수정 2000-03-22 06:43:00 조회수 0

◀ANC▶

여수 경찰서는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여수시 신월동에 사는 내연녀 40살 이모씨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44살 장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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