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속출 혼탁*과열

한신구 기자 입력 2000-03-29 17:22:00 수정 2000-03-29 17:22:00 조회수 0

◀ANC▶

불법,탈법 선거운동에 대해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하는등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VCR▶

시*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 기간에 들어감에 따라

금품이나 향응제공, 흑색선전등

불,탈법 선거운동이 늘것으로 보고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선거법 위반혐의가 드러날 경우

즉시 검찰에 고발하는등

강력히 대처하는한편,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전남도 선관위는

지난 27일부터 오늘까지

선거법 위반 행위 4건을 확인하고,

2건을 검찰에 고발하는등

의법조치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