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고 근무 희망 공무원 인사 교류 t-36

정영팔 기자 입력 2000-03-18 17:23:00 수정 2000-03-18 17:23:00 조회수 2

◀ANC▶

앞으로는 연고지 근무를 희망하는

지방 공무원은 인사 교류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VCR▶

광주시는

지방 공무원법에 따라

오는 5월부터 지방 공무원 연고지 배치를 위한 인사 교류를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6급이하 일반직과 기능직 공무원들에 한해

부모를 모셔야 하거나 부부가 함께 근무하고 싶은 경우,그리고 고향에서 근무를 희망할 경우

각각 인사교류를

신청할수 있게 됩니다.



지방 공무원 법령에의해

전보가 제한되는 공무원은 인사교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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