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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지 근무를 희망하는
지방 공무원은 인사 교류를 신청할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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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지방 공무원법에 따라
오는 5월부터 지방 공무원 연고지 배치를 위한 하위직 인사 교류를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에따라 6급이하 일반직과 기능직 공무원들이
배우자 근무지나 고향 근무를
희망할 경우, 각각 인사 교류를
신청할수 있게 됩니다.
한편 지방 공무원 법령에의해
전보가 제한되는 공무원은 인사교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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