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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교육청은
청사 부지 소유권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청사는 임대료 없이 무상 사용할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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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부교육청은
대법원이 청사부지의 소유권이
소송당사자인 정모씨에게 있다고 인정했으나 지금과 같이
교육청 용도로는 임대료 없이
무상 사용할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소유권을 인정 받은 소유주측이 2억여원의 임대료지불을 요구하고 있어
양측이 대법원 판결에 대한 해석을 놓고 마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서부교육청은 지난 1955년
한 독지가로부터 청사부지를
기부체납 받았으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아
후손들에게 소송을 당해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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