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보도업자 영장

한신구 기자 입력 2000-03-26 06:48:00 수정 2000-03-26 06:48:00 조회수 0

◀ANC▶

광주 남부경찰서는

유부녀등을 노래방등에 알선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광주시 임동 35살 조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VCR▶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무허가로 속칭 보도집을 운영하며

38살 박모씨등 유부녀가 포함된

여성 12명을 고용해,

노래방과 단란주점등에 알선해

소개비 명목으로 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입니다.



조씨는 미성년자를 고용한

다방 주인을 협박해 돈을 뜯어려다

주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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