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거지 전용 주차제가 실시됩니다.
◀VCR▶
광주시는 오는 9월부터
주택가 이면도로의 무질서한 불법주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주거지 전용 주차제를
각 자치구별로 1-2곳씩 설치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주거지 전용 주차제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구역을 설치해 밤에는 인근 주민들에에게 차량을 주차토록 하고
낮에는 다른 차량들을 주차하게
한 뒤 일정금액의 주차요금을 받는 제돕니다.
전용주차제가 실시되는
지역내 주민은 주거지
전용 주차증을 교부받아
운전석 앞 유리 하단에 부착하고
운행해야 합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