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 전용주차제 9월 도입

정영팔 기자 입력 2000-03-10 20:38:00 수정 2000-03-10 20:38:00 조회수 3

◀ANC▶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거지 전용 주차제가 실시됩니다.

◀VCR▶

광주시는 오는 9월부터

주택가 이면도로의 무질서한 불법주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주거지 전용 주차제를

각 자치구별로 1-2곳씩 설치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주거지 전용 주차제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구역을 설치해 밤에는 인근 주민들에에게 차량을 주차토록 하고

낮에는 다른 차량들을 주차하게

한 뒤 일정금액의 주차요금을 받는 제돕니다.



전용주차제가 실시되는

지역내 주민은 주거지

전용 주차증을 교부받아

운전석 앞 유리 하단에 부착하고

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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