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 전용주차제 9월 도입

정영팔 기자 입력 2000-03-10 20:38:00 수정 2000-03-10 20:38:00 조회수 2

◀ANC▶

오는 9월부터 주택가 이면

도로에서 주거지 전용

주차제도가 실시됩니다.

◀VCR▶

광주시는 불법 주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오는 9월부터

각 자치구 별로 시범지역을

한 두군데씩을 정해서

주거지 전용 주차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주거지 전용 주차제는

주택가 이면 도로에 주차 구역을

정한뒤 밤에는 인근 주민들의

주차를 허용하고

일정 금액의 주차 요금을 받는 제돕니다.



전용 주차제가 실시되는

지역의 주민은 주거지

전용 주차증을 자동차 운전석

앞에 붙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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