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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광양시장 부인에 대해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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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광양시장 부인
김모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의 집행유예 선고를 취소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피고인은 광양시 공무원 인사와
관련해 현금등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뒤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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