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장 부인 항소심서 실형 선고

윤근수 기자 입력 2000-03-16 20:04:00 수정 2000-03-16 20:04:00 조회수 0

◀ANC▶

공무원 인사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광양시장 부인에 대해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VCR▶

광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광양시장 부인

김모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의 집행유예 선고를 취소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피고인은 광양시 공무원 인사와

관련해 현금등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뒤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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