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판매 육류 표시

입력 2000-03-18 18:21:00 수정 2000-03-18 18:21:00 조회수 0

◀ANC▶

유통 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소고기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VCR▶

현재 축산물 가공업체와 식육 판매점등

유통 단계의 유류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육류는

표시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이때문에 수입 쇠고기 소비량이

60%를 차지하는 음식점에서

한우로 둔갑돼서 팔릴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음식점 쇠고기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되면

소비자들이 수입 고기를 한우로

속고 먹는 경우가 사라지고

궁극적으로, 한우 가격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것으로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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