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판매 육류 표시

입력 2000-03-18 18:21:00 수정 2000-03-18 18:21:00 조회수 0

◀ANC▶

유통 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소고기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VCR▶

현재 축산물 가공업체와 식육 판매점등

유통 단계의 육류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육류는

표시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이때문에 수입 소고기 소비량이

60%를 차지하는 음식점에서

수입육이 한우로 둔갑돼 팔릴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음식점 소고기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이뤄지게 되면

소비자들이 속고 먹는 경우가 사라지고/

궁극적으로, 한우 가격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