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개정된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기간동안
동창회와 종친회,향우회등
친목활동을 할수 없게 됩니다.
시민들은
시민 생활을 옥죄는
개악 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김낙곤 기잡니다.
오랜만에 만난
대학 동창들의 저녁 식사.
학창 시절
우스게 소리를 잘했던
동창의 말 한마디에
웃음꽃이 피어나고..
동창회 자리는
금새 화기 애애해 집니다.
◀SYN▶
그런데 오는 28일부터는
이같은
친목 모임을 가질수 없습니다.
개정된 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안에서
향우회와 종친회,동창회를
개최할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규정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만 아니면 모임을 열어도
상관 없었던 과거 선거법에 비해
크게 개악됐다는 것이
시민들의 반응입니다.
◀INT▶
전라남도 선거관리 위원회도 개정된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느라
뒤늦게 홍보 계획을 세우는등
부산한 모습입니다.
◀INT▶
그러나 개정된 선거법은
특정 목적이 아닌
선의의 친목 모임까지
제한하고 있어
위헌요소를 안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햅니다.
mbc news 김낙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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