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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암호 정책이 오락가락 하면서
행정력이 낭비되고
수질 개선대책도
지연될것으로 보입니다.
◀VCR▶
전라남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올 6월까지 추진하기로 했던
주암호 특별 대책법을
보류하는 대신
영산강권 수질 개선에 관한
법률을 실시하기로
정책을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전라남도가 추진했던
용역비 1억원이 낭비되는등
모든 행정력이 물거품이 되면서
수질 개선 대책도 지연될수 밖에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개정된 법률이
음식.숙박업소 등의 시설을
1킬로 미터 이내로 제한한
강화된 내용이어서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질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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