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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암호 수질 보전 대책이
오락가락하게 되면서
행정력이 낭비되고
수질 개선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VCR▶
전라남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올 6월까지 추진하기로 했던 주암호 특별 대책법을
보류하는 대신
영산강권 수질 개선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가 추진했던
용역비 1억원이 낭비되는등
그간의 노력과 예산이 낭비되는등
부작용을 낳게 되면서
수질 개선 대책도 지연될 형편입니다
한편 개정된 법률은
음식.숙박업소 등의 시설을
1킬로 미터 이내로 제한해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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