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나주 선관위, 선거법 위반

한신구 기자 입력 2000-03-12 09:55:00 수정 2000-03-12 09:55:00 조회수 0

◀ANC▶

나주시 선관위는

4.13 총선 입후보 예정자 이모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있다고 밝혔습니다.

◀VCR▶

나주 선관위는

이씨가 어제 오후

출마 기자회견을 하는 과정에서

옥외의 청중들이 들을수있도록

별도의 스피커를 설치한 것은,

선거법이 정한 단순한 의사표시의

범위를 넘어선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이에따라 선관위는

기자회견 과정에서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면밀히 검토해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의법조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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