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 비상

입력 2000-03-24 17:49:00 수정 2000-03-24 17:49:00 조회수 0

◀ANC▶

다음달 부터 본격 시행되는

관련법에 따라

자치단체등 각급 공공 기관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VCR▶

장애인 편의 증진법의 유예 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10일까지

휠체어 통로를 비롯해

장애인용 화장실과 점차 블럭등

법정 시설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각 기관 단체는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에따라 각 기관 단체는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데 드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기관단체는 시정 명령에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무는

상황을 우려하며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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