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총련 의장 집행유예 선고

한신구 기자 입력 2000-03-09 20:46:00 수정 2000-03-09 20:46:00 조회수 0

◀ANC▶

광주지법 형사 3부는

전 남총련 의장 최태진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국가 보안법 위반죄등을 적용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VCR▶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피고인이

남총련 의장으로 활동하며

연세대 폭력시위를 주도하고,

북한대학과 자매결연을 추진하는등

위법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를 뉘우치고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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