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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 3부는
전 남총련 의장 최태진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국가 보안법 위반죄등을 적용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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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피고인이
남총련 의장으로 활동하며
연세대 폭력시위를 주도하고,
북한대학과 자매결연을 추진하는등
위법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를 뉘우치고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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