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산 기금 관련 조례개정

정영팔 기자 입력 2000-03-09 11:04:00 수정 2000-03-09 11:04:00 조회수 2

◀ANC▶

앞으로는 무등산 공원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은

전액 무등산 보호관리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VCR▶

이는 최근 광주시가

무등산 보호 관리 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안을 일부

개정한데 따른 것입니다.



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무등산에서 발생하는

공원 시설 사용료와 임대료 그리고 점.사용료 등 수입금은 모두

시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편성해 무등산 보호 관기 기금에

전액 출연하도록 돼 있습니다.



광주시는 매년

무등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이상의 금액을 출연해

50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