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 징수 위해 자체 공매 강화

조현성 기자 입력 2000-03-28 18:46:00 수정 2000-03-28 18:46:00 조회수 0

◀ANC▶

국세를 체납해서 압류 처분된

부동산에 대한 공매가 강화됩니다.

◀VCR▶

광주지방국세청은

체납된 국세를

신속히 정리하기위해 앞으로

매달 백 건 이상의 자체 공매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를위해

매각 대상 부동산에 대해

일괄 공고를 내고 공고 내용도

인터넷에 올리는 등 공매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계획입니다.



국세성은 그러나 공매 대상

주택과 상가 세입자에 대해서는

사전 통지를 강화해

이들의 피해는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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