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관리

황성철 기자 입력 2000-03-20 09:49:00 수정 2000-03-20 09:49:00 조회수 1

폐교재산을 매각할때는

사용목적에 위배해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특약등기가

의무화됩니다.

◀VCR▶

전라남도교육청은

폐교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폐교재산의 대부요율을 신설하는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폐교재산 대부시 임차인과 용도에

따라서 대부요율을 차등적용할수

있도록 하고 폐교재산의 매각시에는 사용목적에 위배해

사용하지 않도록 특약등기를

의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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