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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공문서를 변조해
거액의 은행대출을 받은 혐의로
순천 모 직업전문학교 前 이사장
47살 장모씨를 구속했습니다.
◀VCR▶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97년
재정 악화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수 없는데도,
공문서를 허위로 변조해
광주의 한 시중은행으로부터
6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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