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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마늘에 대한
긴급관세가 부과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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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와 전라남도에 따르면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최근 무역위원회를 개최해
수입산 마늘에 대해
향후 3년동안
긴급 관세를 부과해 줄것을
재정 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했습니다.
건의 내용을 보면
깐 마늘의 경우
60%의 긴급 관세를 추가로 부가해
436%로 관세를 올리고,
냉동 마늘과
초산조제 마늘에 대해서도
30%의 긴급관세를 부과해
315%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재정경제부 장관은
앞으로 45일 이내에
긴급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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