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 긴급관세 부과 건의키로

김낙곤 기자 입력 2000-03-20 16:21:00 수정 2000-03-20 16:21:00 조회수 2

◀ANC▶

수입산 마늘에 대한

긴급관세가 부과될것으로

보입니다.

◀VCR▶

농림부와 전라남도에 따르면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최근 무역위원회를 개최해

수입산 마늘에 대해

향후 3년동안

긴급 관세를 부과해 줄것을

재정 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했습니다.



건의 내용을 보면

깐 마늘의 경우

60%의 긴급 관세를 추가로 부가해

436%로 관세를 올리고,

냉동 마늘과

초산조제 마늘에 대해서도

30%의 긴급관세를 부과해

315%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재정경제부 장관은

앞으로 45일 이내에

긴급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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