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후 답례위법

윤근수 기자 입력 2000-04-14 17:25:00 수정 2000-04-14 17:25:00 조회수 2

◀ANC▶

시*도 선관위는 선거일 이후

통상적인 당선 사례의

범위를 벗어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할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할 방침입니다.

◀VCR▶

시*도 선관위는 당선자가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연설 대상 차량을 타고 다니며

선거구민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정도의 당선 사례는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등 답례 행위는

현행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또 당선자나 그 가족 등이

축하 차원에서 방송,신문,잡지등에

광고를 하는 것도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