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지리산관광개발 부당광고 시정명령

조현성 기자 입력 2000-04-14 18:15:00 수정 2000-04-14 18:15:00 조회수 0

◀ANC▶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는

주식회사 남지리산관강개발에 대해

부당광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VCR▶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지리산 관광개발측이 지난 해 말

지리산에 있는 모 건설사의 콘도미니엄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회원권의 조건을 속이고 합성사진을 사용한 신문광고를 게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는 최근 백화점과 부동산 중개업, 체육시설 운영업종등에서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이에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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