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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사전 준비도 없이
범칙금 미납자를
즉결심판에 넘기려다
이를 다시 보류하는 등
행정에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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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지난달 초
교통범침금 납부 기한을
60일 이상 넘긴 사람에 대해 면허정지 40일과 함께
즉결심판에 넘기도록 일선 경찰서에 지침을 하달했습니다.
이에따라 광주전남지역
일선 경찰서에서는 해당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즉심 청구서류를 관할법원에 제출했지만 법원은 선례가 없다며 모두 반려했습니다.
이렇게되자 경찰청은
대법원의 지침이 마련될 때까지
즉결심판 문제는 보류하라며 달라진 지침을 다시 내려
일선 경찰서마다 즉심행정에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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