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렌터카

윤근수 기자 입력 2000-03-30 11:26:00 수정 2000-03-30 11:26:00 조회수 0

◀ANC▶

일반 차량을 법인 렌터카로 위장해

부당이득을 챙긴

렌터카 회사 대표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남지방 경찰청 수사과는

S렌터카 대표 41살 박모씨 등 9명을 긴급체포하고

불법으로 차량을 구입한

37살 김모씨 등 백여명에 대해서는

포탈한 세금 5억 3천만원을

추징하도록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렌터카 회사 대표 박씨 등은

개인이나 지입차주들을 모아

법인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포탈하고 연료비 차익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싼 연료비와 세금 때문에

실제로는 개인이 운영하면서

명의만 법인으로 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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