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특수희비

황성철 기자 입력 2000-04-05 10:04:00 수정 2000-04-05 10:04:00 조회수 2

4.13총선을 앞두고

이벤트.광고기획사와 음향기기 임대업체는 반짝특수를 보고 있고

인쇄업체와 현수막 제작업체,

일반음식점등은 개정된 선거법에

묶여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VCR▶

이번 총선은 다른때와 달리

일부 지역에서 무소속이 선전을 하면서 선거분위기가 살아나 홍보물 기획과 연설회 분위기를

살려달라는 의뢰가 많아 관련

지역 업체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번 선거부터

법정 홍보물이 2종류로 제한된데다가 일부 후보들이 서울지역 대형회사에 인쇄를 의뢰하면서 지역 인쇄업체들이

당초 기대했던 특수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선거기간에 동창회나

향우회 모임이 금지됨에 따라

광주시내 호텔과 대형음식점은

별다른 수요가 없는 없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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