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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기간이
지난 10일로 끝났으나
광주.전남 일부 공공 기관에는 편의 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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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 경우
점자블럭과 장애인용 계단, 승강기등 5천 8백여건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각 공공기관에 설치하도록 돼 있으나
설치율은 90%, 5천3백여건에
머물렀습니다.
또 전라남도도
전체 만4천 5백여건보다
2천여건이 부족한 만2천여건만
설치돼 87%의 이행실적에
그치는등 2년간의 유예기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설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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