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불법 운영

박수인 기자 입력 2000-04-19 14:27:00 수정 2000-04-19 14:27:00 조회수 0

◀ANC▶

광주에 있는 한 교회

어린이 집이

시설 보조비를 타낸뒤

교회 빚을 갚는데 사용했습니다



더욱이 이들은 있지도 않은

교사를 내세워

보조금을 타내는 불법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박수인 기자가 고발합니다





한 교회 목사의 아내가

원장으로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지난 98년 인가를 받은 당시

구청측으로부터 시설 보강비로 6천만원을 보조받았습니다.



이후 구청에 제출한 정산서에는 6천만원 모두 시설보강에

사용한 것으로 돼있지만 사실은

천6백여만원의 차액을 남겨

교회 부채 상환 등 다른 용도에 사용했습니다.



◀INT▶



더욱이 어린이집의 일부는

보육시설로 사용할 수 없는

불법 건축물입니다.



(박수인)

옥상에 설치된 건물은 조립식 판넬로 만들어진 무허가 건축물로 관할 구청으로부터 수차례

철거 명령을 받아왔습니다.



이 무허가 건물을 개조하는 데 정부 보조금까지 사용됐고

지금은 놀이방과 식당 등

필수 시설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후에도 어린이집의

불법 운영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임금의 45%를 보조해주는

교사 5명 가운데 2명은

서류에 이름만 올라 있는

유령 교삽니다.



◀SYN▶자격증 대여



한번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가 밖에서 상처를 입고 들어오자

원장은 마치 어린이집 안에서

다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상해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INT▶



원장부부는 운영상 착오가

있었을 뿐 잇속을 챙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INT▶



감독 기관의 허술한 관리 속에

자행되고 있는 불법 운영이

어린 원생들에게 무슨 교육 효과를 줄수 있을 지 의심스럽습니다.



엠비씨 뉴스 박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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