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첫 긴급체포

윤근수 기자 입력 2000-04-04 11:55:00 수정 2000-04-04 11:55:00 조회수 0

◀ANC▶

여수경찰서는 16대 총선에 출마한

박모 후보의 선거운동원

40살 김모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VCR▶

김씨는 어제 오후 5시 30분쯤

여수시청 2청사 광장에서

선관위에 등록돼지 않은 승합차에

선거 홍보물을 부착해 운행하다 이를 저지하는 선관위 소속

감시원을 폭행한 혐의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