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허점 뇌물 챙겨

한신구 기자 입력 2000-04-06 16:38:00 수정 2000-04-06 16:38:00 조회수 0

◀ANC▶

도로 표지판등

교통안전 시설물 계약과정에서

수천만원대의 뇌물을 챙긴

공무원등 17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수의계약의 맹점을 악용해

자신들의 배를 불려 왔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







◀VCR▶



전,현직 광주 국도유지 건설사무소

간부 직원들은

도로표지판 설치공사 계약과정에서

수의 계약제의

허점을 교묘히 노렸습니다.



이들은 수의계약의 경우,

업체 선정이나 공고제도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다는 점을 이용해,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업체에만 견적서를 내도록했습니다



심지어 업체를 미리 선정한뒤,

이 업체로 하여금 타 업체 명의에 견적서까지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INT▶ 온성욱 검사

광주지검 반부패특별수사대



당연히

수의계약은 형식적일수밖에 없었고

뇌물 상납은 필수적이었습니다.



STAND UP:

이렇게 수의계약해주는 댓가로

관련 공무원들은 공사비의 5-10%를 관행적으로 상납받았습니다.



업체들은 특히 이처럼

공무원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는

수의 계약제의 특성상,

또다른 공사를 수주받기 위해서는

의례적으로 상납해야 했습니다.



일부 공무원이 보직 변경없이

한 자리에 오래 머물렀던 것도

고질적인 상납고리를 부추겼습니다



결국 관공서의 수의 계약이

일부 비리 공무원의

배만 불린 꼴이 됐습니다.



광주지검 반부패 특별수사부는

교통안전 시설물을

수의계약하는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천여만원씩의 뇌물을챙긴

광주 국도유지 건설사무소 55살 심우경 소장등 5명을 구속하고,

뇌물을 건넨 41살 여모씨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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