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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업용 차량 운전자들은
운전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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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교통 안전과 운송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사업용 차량에 대해
운전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다음달 17일부터
시내버스 운전원과 법인.개인택시 운전원 그리고 전세버스 운전원 등은 운전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위반한 운전자는 과징금 20만원을 부과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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