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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수수료가
오는 24일부터
만 5천원으로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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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교통부는
교통안전공단 각 검사장의
정기검사 수수료를 오는 24일부터
만 2천원에서 만5천원으로
3천원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건교부는
최근 인건비와 물가 상승으로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동차 검사 업무는 현재 교통안전공단 각 검사장과 함께,
민간 정비사업자에게
위탁 운영되고 있고,
민간의 검사 수수료는
업계 자율에 맡겨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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