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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유예기간이 오는 10일 끝나지만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각 공공기관들은
관련법규에 규정된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있지만
아직도 상당수 기관 단체들이 화장실 사용 유무를 알리는
표시등이나 소방피난 경보장치등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설비를
갖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각 공공기관들이
편의 시설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우선 시각적으로 드러난
시설을 갖추는 데만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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