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 장애인 소외

박수인 기자 입력 2000-04-03 20:30:00 수정 2000-04-03 20:30:00 조회수 0

◀ANC▶

공공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유예기간이 오는 10일 끝나지만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각 공공기관들은

관련법규에 규정된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있지만

아직도 상당수 기관 단체들이 화장실 사용 유무를 알리는

표시등이나 소방피난 경보장치등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설비를

갖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각 공공기관들이

편의 시설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우선 시각적으로 드러난

시설을 갖추는 데만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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