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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원의 임신 출산 육아 휴직기간이
1년 범위내에서 인정돼
2월 봉급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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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 따르면
그동안 호봉 승급에 반영되지 않았던 여교원의 임신 출산 육아 휴직 기간을 1년 범위내에서 인정하기로 확정하고
조만간 호봉 재획정 지침을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낼 계획입니다.
이는 지난 1월
모성보호차원에서 여교원들의
임신과 출산 육아 휴직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개정한 교육공무원법의
후속조치에 따른 것입니다.
그렇지만 휴직 신청을 의무적으로 받아들이는 조항은 교원수급사정을 고려해 시행을 내년으로 연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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