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발화자 의법조치 의뢰

윤근수 기자 입력 2000-04-18 20:03:00 수정 2000-04-18 20:03:00 조회수 0

◀ANC▶

광주시는 지난 16일 산불을 낸

53살 조관옥씨에 대해

사법처리를 의뢰했습니다.

◀VCR▶

한국 자원 재생공사

서부지소 직원인 조씨는

지난 16일 쓰레기를 태우다

광주시 광산구 덕림동 수성마을 뒷산에 불을 내

임야 1.7ha를 태운 혐의입니다.



이에앞서 광주시 광산구청은

지난 5일 관내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해 책임을 물어

본량동장과 동곡동장등

2명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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