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과 친하다며 흉기로 찔러

한신구 기자 입력 2000-04-04 16:18:00 수정 2000-04-04 16:18:00 조회수 0

◀ANC▶

진도 경찰서는

부인과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로

마을 주민을 흉기로 찌른

진도군 지산면 63살 이모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VCR▶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어제밤

같은 마을에 사는 44살 최 모씨가

자신의 부인과 가까히 지내는데 앙심을 품고 미리준비한 흉기로

최씨의 목등을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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