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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경찰서는
부인과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로
마을 주민을 흉기로 찌른
진도군 지산면 63살 이모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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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어제밤
같은 마을에 사는 44살 최 모씨가
자신의 부인과 가까히 지내는데 앙심을 품고 미리준비한 흉기로
최씨의 목등을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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