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 40대 영장

윤근수 기자 입력 2000-04-15 20:48:00 수정 2000-04-15 20:48:00 조회수 0

◀ANC▶

광주 북부경찰서는 면허없이

눈가 주름제거 수술을 한 혐의로 42살 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VCR▶

박씨는 지난 2월 20일

광주시 북동 47살 조모씨의 집에서 조씨의 눈가 주름

제거 수술을 해주고

수술비 명목으로 25만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무면허로 성형수술를 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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