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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는 면허없이
눈가 주름제거 수술을 한 혐의로 42살 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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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지난 2월 20일
광주시 북동 47살 조모씨의 집에서 조씨의 눈가 주름
제거 수술을 해주고
수술비 명목으로 25만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무면허로 성형수술를 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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