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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교사제가 내년부터 도입돼 시행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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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초중등교사의 10%를 수석교사로 임용해
월 20만원 가량의 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수석교사는
수업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학교별로 임상 장학을 담당하거나 현장 연구지도 또는 교내 연수를 담당하게 됩니다.
교육부는 교육경력 15년 이상된 1급 정교사 가운데
교과교육이나 특화된 교육활동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소정의 자격 연수를 거친 교원을
수석교사로 임명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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