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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경찰서는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며 돈을 뿌린
해남군 송지면 내장리
50살 김모씨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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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지난 11일
16대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모 후보의 지지를 당부하며
마을주민 16명에게 5만원씩
모두 80만원을 건넨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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