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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교원 단체 연합회는
갑작스런 정년 단축으로 인해
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교원들을 구제해 줄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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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연금을 지급 받으려면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뒤늦게 교직에 진출했거나 사립학교에서 국공립학교로 이동한 교사 등은
지난해 갑작스런 정년 단축으로
몇개월 많게는 3년 가량이 부족해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원 단체연합회는 이같이
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교원을 구제하기 위해
기여금 불입기간을 65세까지 적용하고 96년부터 도입된
연금 합산 신청 유효기간제를 폐지해 줄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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