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후보 지지 당부 돈돌린 50대 영장

윤근수 기자 입력 2000-04-19 20:54:00 수정 2000-04-19 20:54:00 조회수 0

◀ANC▶

해남 경찰서는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며 돈을 뿌린

해남군 송지면 내장리

50살 김모씨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VCR▶

김씨는 지난 11일

16대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모 후보의 지지를 당부하며

마을주민 16명에게 5만원씩

모두 80만원을 건넨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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