젓새우 잡이 합법화 된다

김낙곤 기자 입력 2000-04-01 09:03:00 수정 2000-04-01 09:03:00 조회수 2

◀ANC▶

도내 어민들의 중요한 소득원이면서도 불법으로 됐던 젓새우 잡이 어업이

10톤이상 어선까지 확대돼

양성화 됩니다.

◀VCR▶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8월

10톤 미만의

젓새우 어선 2백16척에 대해 시험어업 참여를 승인한뒤

이번에는

10톤이상 어선 95척에 대해서도

시험어업 참여를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말까지

10t미만 어선중 지정을 받지 못한

40척과 이번에 승인된

10t이상의 근해어선 95척 등

백35척이 젓새우 어업에 나서게 돼

도내 어민 소득 향상으로

이어질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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