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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충 자율 학습을
실시하다 적발된 학교장은
문책 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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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은
입시위주의 보충 자율학습을 불허하고 있는 방침을 어기고
실시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공립학교의 경우 학교장을 엄중 문책하고
사립의 경우 재단 이사장에게
징계를 요구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이같은 방침은
광주지역 일부 중고등학교에서
금지된 보충 자율 학습을
실시하면서
심화학습비 등의 명목으로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의 물의를 빚은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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