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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선관위는 선거일 이후
통상적인 당선 사례의
범위를 벗어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할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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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선관위는 당선자가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연설 대상 차량을 타고 다니며
선거구민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정도의 당선 사례는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등 답례 행위는
현행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또 당선자나 그 가족 등이
축하 차원에서 방송,신문,잡지등에
광고를 하는 것도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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