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2명 유사선거기관 설치 혐의 조사

정영팔 기자 입력 2000-04-04 20:29:00 수정 2000-04-04 20:29:00 조회수 1

◀ANC▶

광주시 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후보출마자의

선거홍보용 벽보를

사무실주변에 붙힌 혐의로 광주시의회 박모. 김모의원 등

2명을 선거법위반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VCR▶

남구선관위에 따르면

이들 두의원은

지난달 30일과 어제

남구 진월동과 월산동에

있는 자신들의 개인 사무실

계단 입구 등에

이번 총선에서 광주 남구에 출마한

민주당 임모후보의 선거홍보용 벽보 6-7장씩을 붙힌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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