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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후보출마자의
선거홍보용 벽보를
사무실주변에 붙힌 혐의로 광주시의회 박모. 김모의원 등
2명을 선거법위반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VCR▶
남구선관위에 따르면
이들 두의원은
지난달 30일과 어제
남구 진월동과 월산동에
있는 자신들의 개인 사무실
계단 입구 등에
이번 총선에서 광주 남구에 출마한
민주당 임모후보의 선거홍보용 벽보 6-7장씩을 붙힌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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