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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해양경찰서는
금품을 받고 마을 공동 어업권을
싸게 임대해 준
보성군 벌교읍 부수어촌계 운영위원장 60살 유모씨 등 2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이들에게 돈을 준 64살 강모씨를 배임증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유씨 등은 지난해 8월
강씨로부터 6천여만원을 받고
공개입찰로 임대하기로 했던
마을 공동 양식장 30여ha를 최저입찰가보다 3억원이 싼 7억원에 임대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또 이같은 비리를 미끼로
어촌계 간부들에게
쓸모없는 어장을 1억5천만원에 매입하도록 협박한 혐의로
보성 수협 조합장 59살 박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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