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받고 병역면제 병무청 직원 구속

한신구 기자 입력 2000-04-26 20:40:00 수정 2000-04-26 20:40:00 조회수 0

◀ANC▶

광주지검 수사과는

뇌물을 받고

병역면제 판정을 받도록 해준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징병 검사과 48살 정모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VCR▶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98년 5월

22살 김모씨의 MRI 필름을

허리를 다친 친구의 것으로 바꿔

병역 면제 판정을 받게해준뒤

모두 2차례에 걸쳐

420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정씨가 김씨 이외에도

이처럼 필름을 바꿔치기 수법으로 병역을 면제시켜준

사람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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